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6662
동아일보
법원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사건 1심에서 해당 작전을 비상계엄을 위한 불법 작전으로 판단한 배경에는 정상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여러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가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작전이 더 빈번하게 실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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