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6892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가담과 관련해 경찰의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치안감 2명은 해임,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징계를 요청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따른 것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이다. 경찰 내에서는 “고위직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징계가 한 번에 이뤄진 것은 초유의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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