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94㎡ 침범한 건물…20년 지났지만 소유권 '제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3688
한국경제
남의 땅을 침범해 건물을 세운지 20년이 지났더라도, 침범 면적이 통상 수준을 넘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토지 일부에 대해 B씨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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