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만원 중고품 실수로 31만7000원에 팔고 '소송'…法 "취소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3386
한국경제
실수로 중고품 판매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적어 거래했더라도 이미 완료된 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노민식 판사)은 중고 거래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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