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든 아이 혼낸 교사, 경찰·검찰·법원 1년 불려다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315
중앙일보
지난해 3월 26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던 A씨는 오전 수업 시간 중 다른 학생과 떠들며 키득거리고 웃은 한 6학년 학생을 불러냈다. A씨는 이 학생을 지도(指導)하기 위해 약 7~8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상담실로 따로 데려갔다. 그는 학생에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느냐”고 추궁했고, 학생의 목덜미를 잡기도 했다.
학생의 어머니인 B씨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이가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했다”며 같은해 5월 20일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A씨가 한 행위는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1000만원, 부모에게 약 41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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