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못한 시민·실무 공무원, 경찰에 입 열었다…투표용지 사태, 고의성 입증이 관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35218
한국일보
선관위 고발인 등 기초 조사 마쳐
주말 사이 투표 못한 시민도 조사
합수본 운영 전까지 수사에 진척
직무유기죄 입증돼야 처벌 가능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를 못 한 시민과 선거 사무 담당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 시민단체 등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지는 만큼,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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