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운영 술집”…딸 전 남친 비방 글 올린 엄마, 무죄 판결 난 까닭

2026.06.1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0257

중앙일보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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