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204726
강원일보
인천의 한 병원에서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신병원장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병동 보호사 B(6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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