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96295
문화일보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갓길에 정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 공무원이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