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7329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두 재판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에 암묵적인 ‘정치자금 수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여론조사와 김영선 의원 공천 사이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도 특검 구형을 웃도는 중형을 잇달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시각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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