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학대 혐의 부인하던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86779
강원도민일보
밤새 무릎 꿇고 벌세우고 찬물로 1시간 빨래 시키기도 초등학교 저학년 의붓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반복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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