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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불기소결정서·항고장 입수… 정 회계사 측 "기소하면 남욱 진술 변화 검증 불가피" ▲ 정영학 회계사. 2022-01-10 ⓒ 이희훈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초기 민간업자 정재창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씨를 고소한 대장동 개발업자 정영학 회계사 측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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