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7931
동아일보
최근 5년간 선관위 징계 전수분석
전체 125건중 중징계는 7건 그쳐… 업무중 개인영상 번역시켜도 견책
‘소쿠리 투표’때도 2명만 정직 처분
6·3선거 본투표 용지 혼란 외에도… 서초선 사전투표지 모자라 ‘퀵’ 배달 #1. 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1급 직원은 2024년 10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24분 49초 분량의 영상을 국외 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부하 직원 2명에게 업무시간 중 영어 자막 번역을 시켰다. 중앙선관위 고등징계위원회는 “상급자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한 요구인 갑질”이라면서도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경고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