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마셨다"며 알바생에 550만원 합의금…빽다방 점주 결국 퇴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8468
이데일리
더본코리아, 가맹 계약 해지 결정…"브랜드 명성 훼손"
노동부 감독서 '사업장 쪼개기·임금체불' 적발 후 조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을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결국 가맹 계약 해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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