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5817
서울경제
시정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충북 충주시청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전 시민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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