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조언에…'전남편 성폭행 허위 신고' 50대 女 재판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0460
한국경제
내연남의 조언에 따라 이혼한 전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단정려 부장검사)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내연남 50대 B씨도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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