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99021
데일리안
기부채납 방식 달라도 허용용적률 기준 통일
공공기여 부지 용적률 적용 기준도 개정 [데일리안 = 이수현 기자]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 규제가 사라진다. 기부채납 방식에 따른 용적률 혜택 차이를 없애고 최고 7층 규제를 받는 저층 주거지역 공공시설물의 용도지역 상향 불이익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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