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캐릭터명 선점… ‘메이플스토리’ 대행사 직원 5000만원 배상

2026.06.1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4841

국민일보

희귀 닉네임은 현거래까지 되는 자산

‘공정성 훼손’ 지적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정식 공개 전 업데이트 정보를 미리 알고 핵심 콘텐츠명을 캐릭터명으로 선점한 협력업체 직원과 소속 대행사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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