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서 안심했는데”…알고보니 ‘폭탄’ 맞은 꼴, 횟수 제한 생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2724
서울경제
보건복지부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18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확정된 이 기준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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