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04881
뉴시스
주식투자 쓸 목적으로 8억5000만원 편취 인정
1심에서 징역 3년…2심에서 자백 후 감형받아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을 받았던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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