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02197
뉴스1
부산지법, 징역 4년 6개월 선고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건설업체 대표를 속여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로채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약 2억 원의 이익을 챙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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