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연락도 안해보고 공시송달?…대법 "파기환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9258
한국경제
법원이 가족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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