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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조항과 기초생활수급자 미신청이 주원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기준 전체 노인 인구(1천27만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제도적 배제 조항과 복잡한 연계 구조가 낳은 신청주의 원칙의 사각지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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