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北에 무인기 보내든 달러 보내든 이적 행위… 李대통령도 법정에서 끝 봐야”

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1860

조선일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잣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재직 중 군사 작전과 관련된 일로 외환죄(外患罪)를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요건에 맞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 무력 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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