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 변기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징역 2년6개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58941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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