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친형 결혼식장서 난동 부린 일당 나란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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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채무자 친형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2명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진수)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33)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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