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목 조르고 위협했는데 겨우 7년?"…검찰 "형량 너무 낮다" 항소

2026.06.15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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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강도상해 아닌 강도치상 판단은 법리 오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배우 나나 모녀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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