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시행 D-2, 네티즌 조심할 포인트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6286
한국경제
지역 비하, 특정국 차별 콘텐츠·댓글 규제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는 징벌적 손해배상
야권에선 시행 유보 요구…정부는 반박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게제·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법은 주로 언론사·유튜버·플랫폼 사업자 등을 겨냥하고 있지만, 일반인도 주의해야한다. 법률 곳곳에 '누구든지', '모든 경우'란 문구가 있어 일반인이 게시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올리거나, 남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허위·조작정보 등 금지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야당은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혐오·차별 콘텐츠, 음란물·마약 같이 불법화 개정법에는 '불법정보' 유형으로 기존의 음란물, 범죄·마약 정보 등에 더해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추가됐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①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②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 금지 대상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특정 지역 차별·비하 댓글 등에 대한 소송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의 무차별적 콘텐츠 삭제, 금지어 설정 등도 예상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정보 역시 불법정보로 절대적 금지 대상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