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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차가원 원헤드레드레이블 대표의 부친 차대영씨가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감독·검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차씨는 자신이 모르게 본인 명의로 수백억원대 부동산 분양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가 계약 당시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씨 측은 본인확인의무 방기, 자료제공 거부 등을 이유로 하나자산신탁과 담당 직원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규명하고 제재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찬진 금감원장 앞으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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