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자마자 넘어져 버스에 깔린 승객…법원 “기사 책임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0820
서울경제
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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