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신설…'혼인 7년' 족쇄 풀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35185
아이뉴스24
2세 미만 자녀 둔 무주택 가구 대상…지방 이전기업 특공도 확대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출산을 했더라도 '혼인 7년 이내'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정부가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문턱을 낮췄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와 이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