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5억인데 낙찰가는 172억?…손가락 잘못 놀려 1.5억 날린 사연

2026.06.1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7043

이데일리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20㎡ 경매서 172억 낙찰

최저가 15억 4000만원의 9.2배 달해

대금 납부 포기 시 보증금 1억 5000만원 몰수

법원 "악용 우려에 매각불허 드물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해당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경매업계에서는 단순 기입 실수인 ‘오기 입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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