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6/000008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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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4일 웹젠이 웹젠지회 수석부지회장을 해고한 행위에 대해 웹젠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정했다. 웹젠의 행위가 부당해고이며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웹젠법인 단체협약과 2022년 임금협약을 맺으며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조합원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던 시점에 발생했다. 당시 수석부지회장은 회사 업무를 하며 개인 시간을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던 업무 문제를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이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당일 징계 및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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