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3867
중앙일보
" “원고 A씨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 "
지적장애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빼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하고 삽화를 넣은 ‘쉬운 판결문’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강우찬)는 지난 25일 지적장애인인 A씨(26)가 낸 소송에서 알기쉬운 일상용어로 구성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을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서 올해 시행한 예규 중 이지리드 문서 제공 조항 따른 첫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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