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눈치 못 챘지?" 메시지 촬영한 남편…법조계 "증거 수집 방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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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몰래 수집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은 그 취득 방식과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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