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장동료랑 외박을” 흉기로 여친 협박-자해 20대 집유

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26595

동아일보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수십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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