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종결 사건 신고인 ‧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2차 피해 방지 및 불이익 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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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한민수 이사장 직무대행)가 신고인과 피해자 사후관리에 더 큰 힘을 쏟는다. 신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신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 제1항은 '신고자와 피해자, 신고와 관련된 조사·진술·증언·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이 종결된 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요구 결정 사건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를 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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