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비 끝에 폭행…"나도 맞았다" 무고한 60대 최후

2026.07.0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85380

아시아경제

"발 좀 넣으시면 되지 않나" 한마디에 격분 지하철에서 자신의 발에 닿은 가방을 두고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도 나를 때렸다"며 허위 고소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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