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직원 지급’ 예외 조항 활용하고 ‘임원’만 자사주 지급···노조 반발 “성과 독점 멈춰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3527
경향신문
기아차가 자사주 소각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지급’ 예외 조항을 활용하고선 실제로는 임원에게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임원 보상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난 4월 1일 임원 163명을 대상으로 1인당 327주(당시 56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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