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으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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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 갑)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코인 의혹 제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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