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많이 나더니 지하철에 ‘이것’ 갖고 못 탄다…7월부터 반입 금지

2026.06.2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5253

서울경제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 구동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가지고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규정을 어기면 즉시 퇴거 조치되고 부가운임 1만 원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져올 수 없다. 단,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은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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