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0415
한국일보
허위정보 유포한 뒤 "몰랐다" 주장 많아
이준석, '사이버레커 돈줄 겨냥' 입법 추진
"권력 비판 위축 없어... 민주당 법과 차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취지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자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그러나 허위정보 유포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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