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무죄...'국회 불출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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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의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사에 법원이 무죄 취지의 1심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만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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