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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증거 보전 명령을 4시간가량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1시 폐기업체에 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을 인계했다. 오후 1시 51분 선관위는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취지의 유선 전화를 받았다. 그간 선관위는 오후 5시 40분 동부지법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4시간 전에 이미 유선으로 연락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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