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틀라스 투입까지 하청노조와 교섭할 판

2026.06.1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7682

이데일리

노동당국, 현대차-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시행에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

하청 교섭 요구 확산 시 '연중 교섭' 우려도

현대차, 중노위 재심·행정소송 대응 가능성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자동차와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가운데, 노동당국이 하청업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명시된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원청인 현대차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과 직접 교섭하라는 판단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산업 현장 투입 등 생산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원청 입장에서 정규직 노조뿐만 아니라 하청노조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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