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시개 안 가져와?"…식당서 아내 머리채 잡아끈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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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식당에서 사소한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끈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은 상습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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