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김도형 교수 ‘허위제보’ 주장 2심도 패소…배상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8307
국민일보
양측 상고하지 않아 판결 확정
JMS 3000만원 위자료 지급
공식 홈페이지 정정공고문 게시해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JMS 피해자 지원 단체를 이끌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JMS 측이 김 교수를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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