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400여그루 껍질 벗겨 팔아먹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제주 환경단체 “환영”

2026.06.2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4566

경향신문

제주에서 400그루가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내 판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연의벗은 26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인간이 아닌 뭇 생명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강력한 처벌을 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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