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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새로운 소식

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원 배상"

뉴
뉴스쟁이

2026.06.2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5423

매일신문

피해자측 "신뢰 무너뜨린 경찰 공권력에 경종 울린 판결"

20억원 청구 중 일부만 인정…"아쉬운 배상액, 항소 검토"

법원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승소 판결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배상 책임이 적게 인정됐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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