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수사 완료’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 “현실 안 맞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8650
국민일보
고소·고발 수사 기간 축소에 우려
피의자 구속 기간도 10일 → 7일 줄여
경찰청, 국회 등에 의견 전달 예정
중수청 개청 준비 늦어져 혼란 가중
경찰의 고소·고발 수사기간과 피의자 구속기간을 줄인 범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사건이 몰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실상 2개월 내 수사를 끝내라는 조항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경찰과 수사를 분담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석 달 앞두고 사건 통보·이첩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도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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